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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2023 서울시 '희망두배 청년통장'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

by 리치마암 2023. 5. 23.

서울시가 '희망두배 청년통장'으로 청년 자산 형성과 미래 계획 설계를 돕는 안을 발표했습니다. 신규 참여자 1만명을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하니, 원금 두 배로 불려주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

 

개요 

서울시에서는 '희망두배 청년통장' 프로그램에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제공되며, 참여자들은 2~3년간 매월 10~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이 추가적으로 적립되어 만기 시 2배 이상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'희망두배 청년통장'은 일하는 청년들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, 서울시 예산 및 민간 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%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. 이렇게 형성된 자산은 만기 시에는 원금의 2배 이상(이자 포함)이 됩니다. 예를 들어, 월 15만 원을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, 만기 시에는 본인의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의 지원액인 540만 원이 추가되어 1,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신청자격

  1. 공고일(23.5.22) 기준 서울시 거주자
  2. 만 18~34세 청년 (88.1.1~05.12.31. 출생자)
  3. 현재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자
  4.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
  5. 부양의무자(부모, 결혼한 경우 배우자) 소득 연 1억원 미만, 재산 9억원 미만인 자

※ 위의 자격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 

 

모집 인원 확대 및 조건 완화

  • 서울시 , '희망두배 청년통장' 신규 참여자 1만 명 모집

올해에는 작년과 비교해 3,000명이 추가로 모집되어 총 1만 명의 참여자를 받을 예정입니다. 또한, 이번에는 가구 구성원 중 1인만이 참여할 수 있는 제한 조건과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었던 조건 등이 삭제되어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.

 

과거에는 형제, 자매 또는 배우자가 이미 '희망두배 청년통장'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다른 가구 구성원은 신청할 수 없었지만, 올해부터는 신청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.

 

신청 방법 

  •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이메일 신청 가능

 '희망두배 청년통장'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가입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또한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신청서 양식은 서울시, 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, 자치구 누리집 등에서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,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·꿈나래통장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

 

희망두배 청년통장 포스터